만개의 제안 - 수도법, 양변기 1회 물사용 6리터이하 의무...99%이상 위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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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관련 글
제안자 | 이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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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일 | 2022-01-25 |
제안 지역 | 인천광역시 |
제안 내용 | 한때 양변기에 벽돌까지 넣으며 물절약 실천운동을 했던때가 불과 10여년전입니다. 그런 노력 결과로 2012년 수도법이 개정돼, 1회 양변기물사용량을 6맅처이하로 의무화했습니다. 2013년부터 모든 신축건물은 6리터이하 사용 양변기(절수설비) 설치가 의무화됐고, 기존 공공건축물과 공중화장실, 숙박업소, 체육시설 등은 1년이내에 법적요건을 갖춘 절수설비로 교체해야됐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18년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 지적에 나타났듯이, 대부분이 법적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법은 6리터이하 사용이 의무인데 대부분이 10리터에서 15리터를 사용하여, 물낭비와 에너지 낭비중입니다. 수돗물은 그냥 사용하지 않고, 취수장을 통해 취수하면 정수하여 펌프를 통해 배수리로 보낸후 각 가정이나 아파트단지로 보내고 아파트단지는 또 전기를 사용하여 옥상 등으로 보낸후 각 가정으로 보내, 물 과다 사용은 에너지 과다 사용이 되고, 정수시 약품과다 사용의 원인도 되고 상수도사업의 관리비용 증가의 원인도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각 가정과 사무실 등에서 과다 사용한 수돗물은 하수처리장으로 가서, 많은 핫구처리비용이 들어가게 합니다. 수도권 대부분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처리용량보다 추가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방류해서 하천의 수질오염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라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감독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가 2018년 국정감사로 지적했고, 매년 문제지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법을 확실히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법에 광역지자체는 5면에 한번씩 물총수요관리계획을 세우게 돼있는데, 계획을 세울때 기초지자체로부터 물절약 계획을 받아 목표를 세웁니다만은 모두 형식적입니다. 절수설비 제조업체들이 환경산업기술원등으로부터 인증받을때는 6리터 이하 사용하게하고는, 설치할때는 6리터이상 사용하게 조작해서 설치합니다. 감리가 법적 요건을 갖춘 제품인지를 감독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인증서만 갖고 기초지자체에 건축물 준공을 받습니다. 기초지자체는 인증서만 갖고 수도법 요건에 맞는 절수설비가 설치된것으로 간주하고, 물절약 목표 달성을 했다고 광역지자체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강서구가 택지개발 등으로 2021년에 2만호와 상가 등을 신축해서 졀수설비(양변기) 약 4만개를 설치했다면 2021년 6리터 절수설비 4만개 목표달성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10리터 이상 사용이니 어마어마한 물과 에너지가 낭비중인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알면서도 지키게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그래서, 우리 기후위기.탄소중립위가 올해, 2023년이후 신축된 건축물에 사시는 시민들을 참여시켜 각 가정의 영변기 1회 물사용량을 점검하여 법적요건을 갖춘 것인지 확인하고, 각 지역에 신축되는 건축물에 법적 요건을 갖춘 절수설비가 설치되는지 지자체가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감리 점검을 요구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건출물은 에너지제도처럼, 수도법에 의한 절수등급 우수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기업과 시민들도 절수등급 우수제품 사용르 권장해야 합니다.(울해 2월 17일부터 절수설비에 절수등급 표시가 의무화 됩니다. 6리터 이하는 3등급, 5리터 이하는 2등급, 4리터 이하는 1등급입니다. 정부가 세운 그린뉴딜정책의 물분야에 깨끗한 물 목표만 있지 정작 탄소저감 및 물절약 자체를위한 물절약 정책은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물수요관리 정첵에서도 물낭비의 가장 큰요인은 누수이고 누수는 상수도관리사업기관의 역할이고, 민간으로 가장 절약효과가 높은 것은 법적 요건을 갖춘 절수설비 설치임에도 불구하고, 방치중인 현실입니다. 2기 신도시 및 전국 수 많은 개발사업과 정부와 지자체의 신축건축, 심지어 그린뉴딜사업으로 진행되는 공공건축물 친환경리모델링 사업조차도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절수설비가 설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 현재 환경부장관께서 2018년 국회 환노위 시절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수도법을 일부 개정하셨고, 2019년 국회 환노위에서 또 지적했고, 최근에는 한국YMCA에서 시민.환경단체에서는 최초로 실태조사와 문제제기를 한 것을 언론을 통해서 보았습니다만, 정부와 지자체는 아직도 제대로된 개선의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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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이후 신축된 건축물 -> 2013년이후 신축된 건출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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